후원

사랑과 기쁨은 나눌수록 커지며 행복과 축복이 되어 돌아옵니다.

이웃을배려하는 고귀한 나눔의 마음을 지닌 감사와 축복의 마음을 전합니다.

  • 1. 후원방법(후원신청서 작성. 인영꿈터 사무국 031-269-2019으로 문의)
     - 정기후원 : CMS 이체
     - 일시후원 : 계좌이체 
     - 기부물품후원

  • 2. 보내주신후원금은 인영꿈터장애인보호작업장 근로인의 임금개선 및 직종개발, 프로그램 지원등의 사업을 위해 사용됩니다.
  • 3. 후원회원이 되시면
    - 소득세법 제 34조 및 법인세법 제 24조에 의해 연말 정산 소득공제를 받을 수 있습니다.
    - 후원금 사용내역서 및 시설정기간행물을 받아보실 수 있습니다.